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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안에서…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안에서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사전협의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자연환경보저 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완충구역 안 개발행위를 사전협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백두대간의 단절 방지, 산림·경관·야생동식물 보호 등 훼손을 막기 위한 소극적 기준들이다.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이라는 능동적 지시는 이러한 훼손 방지 취지의 고려사항 목록과 성격이 달라 가장 거리가 멀다.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않을 것, 산림·경관·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은 모두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하는 조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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