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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횟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구분업무내용보고 횟수
①생태마을의 해제 실적연 1회
②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실적연 1회
③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등의 명령 실적수 시
④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연 2회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자연환경보전법령의 위임업무 보고사항 기준과 어긋나는 것은 생태마을의 해제 실적의 보고횟수로, 표에 적힌 '연 1회'는 규정된 횟수와 다르다.

위임업무 보고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주기가 갈린다. 실적이 기간별로 쌓이는 사무는 정기 보고(연 1회 또는 반기마다 연 2회)로 묶고, 위반 행위가 생길 때마다 즉시 알려야 하는 사무만 수시 보고로 두는 것이 이 별표의 뼈대다.

표의 나머지 항목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실적(연 1회), 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 조성 등 명령 실적(수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연 2회)은 규정과 일치한다. 별표는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시행규칙의 보고횟수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