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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벌칙기준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는?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의로 반출한 자
4
지정된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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