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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규상 공원자연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규모…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8년 1회차

자연공원법규상 공원자연보존지구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규모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휴양 및 편익시설 기준)

구분시설규모
①야영장부지면적 8천제곱미터 이하
②휴게소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③전망대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
④공중화장실부지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휴양·편익시설 규모 기준과 어긋나는 것은 야영장의 부지면적으로, 표의 8천제곱미터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상한과 다른 값이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공원 안에서도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 가치가 가장 높아 보호 강도가 가장 센 용도지구이므로, 들어설 수 있는 공원시설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시설마다 부지면적 상한을 별표에 못박아 둔다.

표의 나머지 항목인 휴게소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2백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5백제곱미터 이하는 별표 기준과 그대로 일치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별표는 개정이 잦으므로 학습할 때는 최신 별표의 수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