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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이용…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해설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한 사유는 환경기준 초과로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역이 특정유해물질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와 같이 환경 훼손·오염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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