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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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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 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대상에 해당한다.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 중 건축물의 건축면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등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1만제곱미터 이상(동일 목적의 부분적·연접 형질변경은 합산)의 토지 형질변경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건축물 건축면적이나 형질변경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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