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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을 할 수 없지만, 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 벌채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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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면적 100 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1 세제곱미터
2
벌채면적 200 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2 세제곱미터
3
벌채면적 300 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3 세제곱미터
4
벌채면적 500 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 세제곱미터
해설
대통령령이 정한 죽목 벌채의 규모기준은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죽목 벌채에 대해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 면적 500㎡ 또는 수량 5㎥이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벌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1㎥, 200㎡·2㎥, 300㎡·3㎥ 같은 수치는 이 시행령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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