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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안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안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2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3
비석이나 기념탑의 설치
4
어린이놀이터 설치
해설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농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과 같은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반면 국방·군사시설, 비석·기념탑 등 공익시설,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마을 공동생활 시설은 일정 요건 하에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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