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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안에 들어갈 지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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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전취락지구, ②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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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전취락지구, ② 개발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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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취락지구, ② 개발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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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취락지구, ② 집단취락지구
해설
①에는 자연취락지구, ②에는 집단취락지구가 들어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취락지구를 두 가지로 세분한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다.
구분 기준은 단순하다. 개발제한구역 안이면 집단취락지구, 그 밖의 용도지역에 있는 취락이면 자연취락지구다. 보전취락지구·개발취락지구라는 명칭의 지구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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