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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세분화한 도로에…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세분화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전거전용도로
2
지하도로
3
보차혼용도로
4
고가도로
해설

보차혼용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로 세분된 도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보차혼용도로라는 별도의 법정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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