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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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개최 14일전까지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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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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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평가결과와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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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만을 송부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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