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05월 1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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