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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05월 1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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