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 해…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3
사찰림의 산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해설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는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가 아니라 임업용 산지로 구분된다.
공익용 산지는 사방지, 상수원보호구역, 사찰림,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생태·경관·공익적 기능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임업진흥권역은 목재 생산 등 임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산지이다.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는 재해 방지를 위한 공익용 산지이다.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자원 보호를 위한 공익용 산지이다.
- 사찰림은 종교·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공익용 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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