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될 수 없는 산지는?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09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될 수 없는 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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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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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지
3
명승지,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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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해설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자연경관과 생태계, 역사·문화적 가치, 재해 위험 등 공익적 보전 필요성을 근거로 지정되는 지역으로, 임산물 소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은 지정 사유가 아니다.
- 주요 산줄기 능선부는 자연경관·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될 수 있다.
-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도 지정 대상이다.
-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산지 역시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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