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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 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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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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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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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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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의 훼손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예외적 조치이며, 제한 기간은 1회, 3년 이내로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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