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의 보고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은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조치하고 그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연 1회·연 2회처럼 정기 보고 주기가 아니라 수시 보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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