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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와 거리가 먼 것은?
1
복합개발진흥지구
2
문화자원보존지구
3
자연취락지구
4
시가지미관지구
해설
시가지미관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이지만 세분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지구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분 지정 대상과 거리가 먼 것"에 해당한다.
용도지구 세분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용도지구에 한정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모두 시행령상 세분 대상 지구로 명시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 세분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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