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지로 가장 …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1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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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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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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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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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과 같은 중요한 임산물 생산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은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역사·문화적 가치, 재해 방지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된다. 1, 2, 3번은 모두 법령에서 명시하는 제한지역 지정 요건으로,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생태계 보전(1번), 명승지·유적지 등 문화재 보호(2번), 산사태 위험지역의 재해 방지(3번)가 그것이다. 반면 4번의 '송이버섯 등 임산물 생산'은 경제적·상업적 이익에 해당하며, 산지의 공익적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지역 지정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법의 취지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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