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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14년 03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종전보다 상향되어 징역 상한(3년)과 벌금 상한(3천만원)이 함께 적용되는 형태이며, 5년·5천만원 수준의 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는 사안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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