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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서에 첨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 )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2
축척 2만 5천분의 1
3
축척 5만분의 1
4
축척 10만분의 1
해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서에 첨부하는 지형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지형도는 구역별 범위와 면적을 표시하고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형태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적 경계를 겹쳐 보아야 어느 필지가 보전지역에 들어가는지 확정할 수 있으므로, 필지 단위 판독이 가능한 정밀한 축척이 요구되는 것이다.
축척은 분모가 작을수록 정밀하다. 2만 5천분의 1이나 5만분의 1, 10만분의 1 지형도는 지형의 개략을 보여줄 뿐 지적선과 겹쳐 개별 토지의 편입 여부를 가릴 만한 정밀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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