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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학술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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