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규상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야생동∙식물보호법규상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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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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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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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여건 중 시설 및 인력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등록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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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 규정에 의해 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차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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