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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 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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