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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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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제한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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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3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해설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방재지구이다.

법령상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하며,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가 아니므로 재해 예방 기능을 경관 관련 지구의 정의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취락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보호지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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