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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1
환경보전협회장
2
문화재청장
3
산림청장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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