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이 조…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환경부장관이 조사원으로 하여금 무인도서 등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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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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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조사원증의 발급 및 조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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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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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해설
조사원증의 발급과 조사권 부여는 조사를 주관하는 환경부장관 자신의 소관 사무이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성질의 사항이 아니다.
반면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은 모두 해당 구역·장비·자료를 관리하는 다른 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협조요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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