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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습지보호지역의 자연 상태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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