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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 ㉠ )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 ㉡ )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 ㉢ )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1
㉠5년마다, ㉡1등급 권역, ㉢2년마다
2
㉠10년마다, ㉡2등급 권역,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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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1등급 권역,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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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2등급 권역, ㉢매년
해설
빈칸에는 ㉠ 5년마다, ㉡ 1등급 권역, ㉢ 2년마다가 들어간다.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조사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 전역을 훑는 정기조사이므로 주기가 길다.
이와 별도로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년마다 조사할 수 있게 하여,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을 더 촘촘히 살피도록 했다.
즉 전국 정기조사는 5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중점조사는 2년이라는 두 주기를 짝지어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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