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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위해우려종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다른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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