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다른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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