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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
개발단위계획
2
개발실시계획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기반계획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지구단위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의한다. 제시문은 이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핵심 단서는 "대상지역의 일부"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구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지구(地區) 단위로 떼어 세밀하게 관리하는 계획이라는 뜻이 명칭에 그대로 담겨 있다.
나머지 보기인 개발단위계획·개발실시계획·도시기반계획은 같은 법이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며, 법정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에도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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