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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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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4년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을 지정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와 서식밀도 등을 최소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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