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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 ㉠ )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 ㉡ )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4분의 1, ㉡ 2분의 1
2
㉠ 2분의 1, ㉡ 2분의 1
3
㉠ 4분의 1, ㉡ 3분의 1
4
㉠ 2분의 1, ㉡ 3분의 1
해설
습지보전법상 훼손 규모가 지정면적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 정부는 지정 당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습지로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습지의 훼손을 원천 금지하는 대신, 불가피한 훼손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때 최소한의 습지 총량을 지키도록 하한선을 두는 장치다. 훼손 규모가 지정면적의 4분의 1에 이르면 조항이 발동되고, 그때 지정 당시 면적의 절반 이상은 습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두 수치는 성격이 다르다. 앞의 값은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훼손 규모의 기준이고, 뒤의 값은 결과적으로 확보해야 할 보존 면적의 기준이므로 둘을 같은 값으로 보거나 3분의 1을 대입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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