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곳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곳은?
1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2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3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4
도시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
해설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 등 자연 그 자체의 보전 가치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도시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은 개발 제한이라는 도시계획적 관점의 표현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지정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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