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대상 지역 …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대상 지역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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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3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번식지, 집단도래지 등 멸종위기 종 중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1, 3, 4번은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개별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또는 그 보전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2번의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특정 멸종위기종이 아닌 일반적 자연보전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습지보호구역 등 다른 보호지역의 지정 기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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