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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포함되지 않…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 포함되지 않는 산지는?
1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4
사찰림의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뉘며, 채종림·시험림은 임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산지이므로 임업용산지에 속한다.

공원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전통사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전가치가 인정되어 공익용산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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