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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1
자연취락지구
2
자연환경지구
3
밀집취락지구
4
집단시설지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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