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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하는 공원사업 외의 행위 중 공원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하는 공원사업 외의 행위 중 공원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1
가축을 놓아 먹이는 행위
2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3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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