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지면적이 2천제곱키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도로 ㆍ 철도 ㆍ 삭도 ㆍ 궤도 ㆍ 등의 교통ㆍ 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 ㆍ 하구언 ㆍ 저수지 ㆍ 보 등 수잔원개발사업을하는 경우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 매립ㆍ 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해설
자연공원법령상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로 제한되며,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번은 2천제곱미터 이상 시설 설치, 2번은 1킬로미터 이상 교통·운수시설 신설·확장·연장, 3번은 만수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수량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수자원개발사업으로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4번의 1천제곱미터 이상 개간·매립·간척 등의 토지형질변경은 기준 미달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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