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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안에서 가능한 토지이용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안에서 가능한 토지이용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2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3
비석이나 기념탑의 설치
4
어린이놀이터 설치
해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 기반과 공공복리 목적의 시설을 위한 토지이용만 허용하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는 허용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방·군사시설, 비석이나 기념탑,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농지법령상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익적 성격의 토지이용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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