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야생동ㆍ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야생동·식물보호법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급에 대한 위반 행위는 이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어 Ⅱ급과 구분된다. 다만 이 법은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벌칙 수준이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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