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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습지보전법규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일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하는 비율(기준)은?
1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이상
2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이상
3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이상
4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
해설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훼손 후에도 습지 생태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존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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