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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안에 들어갈 지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 ① )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② )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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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전취락지구, ②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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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전취락지구, ② 개발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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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취락지구, ② 개발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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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취락지구, ② 집단취락지구
해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가 집단취락지구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용도지구의 하나인 취락지구를 이 두 가지로 나눈다. 구분의 열쇠는 대상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지 여부다. 개발제한구역 밖의 비도시적 용도지역에 흩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미 형성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 집단취락지구가 된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완화 등 건축 규제가 조정되어 주민의 생활 불편을 덜 수 있다. 보전취락지구나 개발취락지구는 법령에 없는 명칭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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