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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이용…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해설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이용·시설설치 제한 사유는 환경기준 초과로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자연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수역 오염이 심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는 이 법령이 규정한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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