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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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