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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산지전용제한지역”이 될 수 없는 산지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지
명승지, 유적지, 등 역사적 ㆍ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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