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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을 할 수 없지만, 벌채 면적 및 수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 벌채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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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면적 1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1세제곱미터
2
벌채면적 2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2세제곱미터
3
벌채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3세제곱미터
4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해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죽목 벌채의 규모기준은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 분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죽목 벌채는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허가 대상으로 삼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그 기준이 면적 500㎡ 이상 또는 수량 5㎥ 이상이며,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보다 작은 소규모 벌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100·200·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드는 서술은 법령이 정한 수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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