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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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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매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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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토종합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개발촉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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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 시행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그 사업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
해설

국토기본법상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출제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하면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 시행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이를 조정할 권한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법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계획 조정 절차 역시 법이 정한 심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소관 부처 명칭은 이후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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