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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규상 토지 개간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징수하는 정용(또는 사용) 기준요율로 옳은 것은? (단,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은 고려하지 않음)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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