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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규상 토지 개간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징수하는 정용(또는 사용) 기준요율로 옳은 것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자연공원법규상 토지 개간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징수하는 정용(또는 사용) 기준요율로 옳은 것은? (단,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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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이상
2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이상
3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4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50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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