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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 )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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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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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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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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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내
해설
조치결과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6월(6개월) 이내다.
습지보전법령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습지보전기본계획 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므로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주기도 1월·3월처럼 촉박하게 두지 않고 반년 단위로 잡았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참고로 지문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에 해당하며, 소관 부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제출 기한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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