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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있는데 그 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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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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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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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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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로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반복 연장이 아닌 1회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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